고대의 사회, 신분제 사회의 성립, 사회 계층과 신분 제도, 귀족, 평민, 천민, 삼국 사회의 모습, 고구려의 사회 모습
고대 사회는 계층 분화를 바탕으로 성립하여 정복 전쟁을 치르며 발전하였다. 고대인은 잦은 전쟁을 통하여 상무적인 기풍을 간직하였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법의 적용도 매우 엄격하였다. 고대 사회의 신분은 귀족, 평민, 천민으로 이루어졌으며, 혈통에 따른 신분의 세습이 철저하였다. 혈연과 문화적 동질성을 간직하고 있던 삼국이 통일된 이후 고대 사회는 한층 발전하여 왕권이 강화되고 사회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골품제의 폐쇄성을 극복하지 못한 신라는 중앙 귀족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골품 제도에 불만을 품은 세력의 이탈로 말미암아 고대 사회는 서서히 무너져 갔다. 여러 부족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지배층 사이에 위계 서열이 마련되었고, 그 서열은 신분 제도로 발전해 갔다. 부여, 초기 고구려, 삼한의 읍락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호민과 그 아래에 하호가 있었다. 하호는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이었다. 읍락의 최하층에는 노비가 있었는데, 이들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생활하고 있는 천민층이었다. 한편, 부여와 초기 고구려에는 가, 대가로 불린 권력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호민을 통하여 읍락을 지배하는 한편, 자신의 관리와 군사력을 지니고 정치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중앙 집권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차츰 귀족으로 편제되어 갔다. 그리하여 삼국 시대가 되면서 사회는 크게 귀족, 평민, 천민의 신분 구조를 갖추었다. 고조선 시대 이래로 존재하였던 신분적 차별은 삼국 시대에 와서 법적으로 더욱 강한 구속력을 지니게 되었다. 신분 구성은 왕족을 비롯한 귀족, 평민, 천민으로 크게 구분된다. 지배층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율령을 만들었고, 개인의 신분은 능력보다는 그가 속한 친족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신분의 귀천에 따라 인물 크기가 다르게 묘사된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삼국에서는 왕족을 비롯한 옛 부족장 세력이 중앙의 귀족으로 재편성되어 정치 권력과 사회⋅경제적 특권을 누렸다. 평민층은 대부분 농민으로서 자유민이었으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들은 나라에서 부과하는 조세를 납부하고 노동력을 징발당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생활이 어려웠다. 천민의 대부분인 노비는 왕실과 귀족 및 관청에 예속되어 신분이 자유롭지 못하였다. 이들은 주인의 집에서 시중을 들며 생활하거나 주인과 떨어져 살며 주인의 땅을 경작하였다. 대개, 전쟁 포로로 노비가 되거나 죄를 짓거나 귀족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하여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쟁이 빈번하였던 삼국 시대에는 전쟁 노비가 많았으나, 통일 신라 이후로 정복 전쟁이 사라짐에 따라 전쟁 노비는 점차 소멸되어 갔다.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유역에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곳은 산간 지역으로 식량 생산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찍부터 대외 정복 활동에 눈을 돌렸고, 사회 기풍도 씩씩하였다. 고구려에서 통치 질서와 사회 기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한 형법은 매우 엄격하였다. 반역을 꾀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자는 화형에 처한 뒤에 다시 목을 베었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적에게 항복한 자나 전쟁에서 패한 자 역시 사형에 처하였고, 도둑질한 자는 12배를 물게 하였다. 정치를 주도하며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누린 계층은 왕족인 고씨를 비롯하여 5부 출신의 귀족이었다. 이들은 그 지위를 세습하면서 높은 관직을 맡아 국정 운영에 참여하였으며, 전쟁이 나면 스스로 무장하여 앞장서서 적과 싸웠다. 고분 벽화에는 이들의 생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백성은 대부분 자영 농민으로서, 국가에 조세를 바치고 병역 의무를 지며 토목 공사에도 동원되었다. 이들의 생활은 불안정하여 흉년이 들거나 빚을 갚지 못하면 노비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 고국천왕 때 먹을거리가 모자란 봄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하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이는 가난한 농민을 구제하여 국가 재정과 국방력을 유지하고, 귀족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다. 고구려의 천민과 노비는 피정복민이거나 몰락한 평민이었다. 남의 소나 말을 죽인 자를 노비로 삼거나, 빚을 갚지 못한 자가 그 자식들을 노비로 만들어 변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구려 지배층의 혼인 풍습으로는 형사취수제와 함께 서옥제가 있었다. 평민은 남녀 간의 자유로운 교제를 통하여 혼인했는데, 남자집에서 돼지고기와 술을 보낼 뿐 다른 예물은 주지 않았다. 신부집에서 재물을 받았을 때에는 딸을 팔았다고 여겨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서옥제는 혼인하는 풍속을 보면, 구두로 약속이 정해지면 신부집에서 본채 뒤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이를 서옥(婿屋)이라 한다. 해가 저물 무렵, 신랑이 신부집 문 밖에 와서 이름을 밝히고 꿇어앉아 절하며 안에 들어가 신부와 잘 수 있도록 요청한다. 이렇게 두세 번 청하면, 신부의 부모가 별채에 들어가 자도록 허락한다. ……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간다. 〈삼국지〉 형사취수제(兄死娶嫂制)는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같이 사는 혼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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