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에 해당되는 글 85건

  1. 2017.04.24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 무신 집권기 하층민의 봉기, 몽골의 침입과 백성의 생활, 원 간섭기의 사회 변화, 고려 사회의 개방성, 고려 시대의 신앙
  2. 2017.04.24 백성의 생활 모습, 농민의 공동 조직, 사회 시책과 제도, 법률과 풍속, 혼인과 여성의 지위
  3. 2017.04.24 중세의 사회, 고려의 신분 제도,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
  4. 2017.04.24 남북국 시대의 사회, 통일 후 신라 사회의 변화, 발해의 사회 구조, 통일 신라 말의 사회 모순, 고대 사회 귀족들의 합의 제도, 골품제의 성립 배경
  5. 2017.04.24 백제의 사회 모습, 신라의 골품 제도와 화랑도
  6. 2017.04.24 고대의 사회, 신분제 사회의 성립, 사회 계층과 신분 제도, 귀족, 평민, 천민, 삼국 사회의 모습, 고구려의 사회 모습
  7. 2017.04.24 21세기 선진 복지 경제를 향한 노력, 일제 강점기 경제의 평가:수탈인가, 개발인가?, 사회 구조와 사회 생활
  8. 2017.04.24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력 집중, 산업화의 진전과 경제적 갈등, 세계 속의 한국 경제
  9. 2017.04.24 현대의 경제 성장과 자본주의의 발달, 8⋅15 광복과 새로운 경제 질서 형성, 6⋅25 전쟁의 피해와 원조 경제,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과 고도 성장
  10. 2017.04.24 일제의 병참 기지화 정책과 군수 공업화, 민족 경제 운동, 전시 총동원 체제와 식민지 경제의 파탄
  11. 2017.04.24 일제의 경제 침탈과 민족 경제 운동, 식민지 수탈 정책, 농민과 노동자에 대한 수탈
  12. 2017.04.24 자주적 근대화의 좌절, 경제적 구국 운동의 전개
  13. 2017.04.24 각국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 정부와 민간의 식산흥업 노력,
  14. 2017.04.24 근⋅현대의 경제, 외세의 경제 침략과 국민 경제의 모색, 개항과 불평등 조약, 외국 상인의 침투와 무역의 확대
  15. 2017.04.24 대외 무역의 발달, 화폐 유통, 상품 경제의 발전과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16. 2017.04.24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사상의 대두, 장시의 발달, 포구에서의 상업 활동
  17. 2017.04.24 민영 수공업의 발달, 민영 광산의 증가
  18. 2017.04.24 균역법의 시행, 서민 경제의 발전, 양반 지주의 경영 변화, 농민 경제의 변화
  19. 2017.04.24 근대 태동기의 경제, 수취 체제의 개편, 농촌 사회의 동요, 전세의 정액화, 공납의 전세화
  20. 2017.04.24 수취 제도의 문란,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의 변화

무신정변으로 고려 전기의 신분 제도가 동요되어 하층민에서 권력층이 된 자가 많았다. 한편, 무신들 간의 대립과 지배 체제의 붕괴로 백성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으며, 무신들의 농장 확대로 인하여 수탈이 강화되었다. 가혹한 수탈을 견디지 못한 백성은 종래의 소극적 저항에서 벗어나 대규모의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서경 유수 조위총이 무신 정권에 반발하여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많은 농민이 가세하였으며, 난이 진압된 뒤에도 농민 항쟁이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다. 이어 남부 지방에서도 농민 항쟁이 발생하였다. 명종 때 공주 명학소에서는 망이⋅망소이가, 운문, 초전에서는 김사미, 효심이 봉기하였다. 봉기를 일으킨 이들은 지방관의 탐학을 국가에 호소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신라 부흥 운동 같이 왕조 질서를 부정하기도 하였다.

최충헌이 정권을 장악한 뒤에는 회유와 탄압으로 약간 수그러들었다가 만적 등 천민의 신분 해방 운동이 다시 발생하였다. 만적은 사람이면 누구나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분 차별에 항거하였다. 몽골의 침입에 대항하고자 최씨 무신 정권은 개경에서 강도(강화도)로 서울을 옮기고 장기 항전을 꾀하였다. 지방의 주현민에게는 산성이나 섬으로 들어가 오랜 전쟁에 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은 산성과 섬에서의 생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었으므로 백성은 막대한 희생을 당하였고, 식량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여 굶어 죽는 일이 많았다. 일반 백성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원의 간섭과 원을 따르는 정치 세력에 의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전쟁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차례의 일본 원정에 동원됨으로써 막대한 희생을 강요당하였다. [몽골 침입시 백성의 생활] 고종 42년(1255) 3월, 여러 도의 고을이 난리를 겪어 황폐해지고 지쳐 조세, 공부, 요역 이외의 잡세를 면제하고, 산성과 섬에 들어갔던 자를 모두 나오게 하였다. 그 때 산성에 들어갔던 백성은 굶주려 죽은 자가 매우 많았고, 늙은이와 어린이가 길가에서 죽었다. 심지어는 아이를 나무에 잡아매어 놓고 가는 자가 있었다. 4월, 도로가 비로소 통하였다. 병란과 흉년이 든 이래로 해골이 들을 덮었고,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하여 서울로 들어오는 백성이 줄을 이었다. 도병마사가 날마다 쌀 한 되씩을 주어 구제하였으나, 죽는 자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고려사절요〉 무신 집권기 이후로는 하층 신분에서 신분 상승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원 간섭기 이후에는 전공을 세우거나 몽골 귀족과의 혼인을 통해서 또는 몽골어에 능숙하여 출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원 간섭기에는 친원 세력이 권문세족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원과 강화를 맺은 이후 두 나라 사이에는 자연히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많아졌고, 문물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 사회에는 몽골풍이 유행하여 변발, 몽골식 복장, 몽골어가 궁중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다. 이와 반대로 고려 사람이 몽골에 건너간 수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대부분 전란 중에 포로 또는 유이민으로 들어갔거나 몽골의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사람이었다. 이들에 의하여 고려의 의복, 그릇, 음식 등의 풍습이 몽골에 전해졌는데, 이를 고려양이라 한다. 원의 공녀 요구는 고려에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져왔다. 결혼도감을 통하여 원으로 끌려간 여인 중에는 특별한 지위에 오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고통스럽게 살았다. 그러므로 공녀의 공출은 고려와 원 사이에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고려에서는 끊임없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몽골과 마찬가지로 왜구도 고려 백성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왜구는 이미 13세기부터 우리를 괴롭혀 왔으나, 14세기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침략해 왔다. 원의 간섭하에서 국방력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웠던 고려는 초기에 효과적으로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지 못하였다. 주로 쓰시마 섬 및 규슈 서북부 지역에 근거를 둔 왜구는 부족한 식량을 고려에서 약탈하고자 자주 고려 해안에 침입하였고, 식량뿐 아니라 사람까지도 약탈해 갔다. 일본과 가까운 경상도 해안에 출몰하기 시작한 왜구는 점차 전라도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고, 심지어 개경 부근에도 나타났다. 많을 때에는 한 해에 수십 번 침략해 왔기 때문에, 해안에서 가까운 수십 리의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였다. 잦은 왜구의 침입에 따른 사회의 불안정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였다. 왜구를 격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였다. 몽골풍 - 공민왕이 원의 제도를 따라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몽골의 옷차림)을 입고 전상(殿上)에 앉아 있었다. 이연종이 간하려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왕이 사람을 시켜 물었다. (이연종이) 말하기를 “임금 앞에 나아가 직접 대면해서 말씀드리기를 바라나이다.”라고 하였다. 이미 들어와서는 좌우(左右:왕의 측근)를 물리치고 말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先王)의 제도가 아니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면서 즉시 변발을 풀어 버리고 그에게 옷과 요를 하사하였다. 〈고려사〉 왜구의 피해 - 조령을 넘어 동남쪽으로 바닷가까지 수백 리를 가면 흥해라는 고을이 있다. 땅이 매우 궁벽하고 험하나, 어업, 염업이 발달하고 비옥한 토지가 있었다. 옛날에는 주민이 많았는데, 왜란을 만난 이후 점점 줄다가 경신년(1380) 여름에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고을은 함락되고 불탔으며, 백성이 살해되고 약탈당해 거의 없어졌다. 그 중에서 겨우 벗어난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마을과 거리는 빈 터가 되고 가시덤불이 길을 덮으니, 수령으로 온 사람들이 먼 고을에 가서 움츠리고 있고 감히 들어오지 못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양촌집〉 고려 사회의 개방성 - ① 삼국 이전에는 과거의 법이 없었다. 고려 태조가 처음으로 학교를 세웠으나, 과거로 인재를 뽑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광종이 쌍기의 의견을 채택하여 과거로 인재를 뽑게 하였으니, 이 때부터 문풍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법은 대체로 당의 제도를 많이 채용한 것이다. ② 고려의 신분 제도는 조상의 신분이 그대로 자손에게 세습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향리가 문반직에 오르는 경우와 군인이 군공을 쌓아 무반으로 출세하는 경우를 들 수 있으며, 고려 후기에는 향, 부곡, 소가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기도 하였으며, 외거 노비 중에는 재산을 모아 양인의 신분을 얻는 자도 있었다. 고려 시대의 신앙 - ① 내 소원은 연등과 팔관에 있다. 연등은 부처를 제사하고, 팔관은 하늘과 5악(五岳), 명산, 대천, 용신(龍神) 등을 봉사하는 것이니, 후세의 간사한 신하가 신위(神位)와 의식 절차를 늘리거나 줄이자고 건의하지 못하게 하라. 나도 마음 속에 행여 행사일이 황실의 제일(祭日)과 서로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니, 군신이 동락하면서 제사를 경건히 행하라. 〈고려사〉 ② 나주 사람이 일컫기를 “금성산의 산신이 무당에게 내려서 ‘진도, 탐라(제주)를 정벌할 때에는 실로 내가 힘을 썼는데, 장수와 군사에게는 상을 주고 나에게 녹을 주지 않는 것은 어째서이냐? 반드시 나를 정녕공으로 봉하라.’고 했다.”라고 하였다. (정)가신이 그 말에 미혹(迷惑)되어 (충렬)왕에게 넌지시 아뢰어 정녕공으로 봉하게 하고, 또 (나주)읍의 녹미(祿米) 5석을 거두어 해마다 그 사당에 보내 주게 하였다. 〈고려사〉

농민은 일상 의례와 공동 노동 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 공동체 조직의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신앙 조직이었던 향도였다. 향도는 매향 활동을 하면서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불상, 석탑을 만들거나 절을 지을 때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후기에 이르러 점차 신앙적인 향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되는 향도로 변모되어 마을 노역, 혼례와 상장례, 민속 신앙과 관련된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 조직으로 발전해 갔다. 향도(香徒)는 매향 활동을 하는 무리이다. 매향은 불교 신앙의 하나로, 미륵을 만나 구원받고자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는 활동이다. 고려 시대의 농민은 조세, 잡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부담을 졌다.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은 국가 안정에 필수적이었으므로, 국가에서는 이를 위하여 여러 사회 시책을 펼쳤다. 우선, 농번기에 잡역을 면제하여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자연 재해를 입은 농민에게는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조세와 부역을 감면해 주었다. 또, 고리대 때문에 농민이 몰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으로 이자율을 정하여 이자가 빌린 곡식과 같은 액수가 되면 그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고려의 사회 제도 중에는 평시에 곡물을 비치하였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의창이 있었는데, 이는 고구려의 진대법과 유사한 것이었다. 또, 개경과 서경 및 각 12목에는 상평창을 두어 물가의 안정을 꾀하여 백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난한 백성이 의료 혜택을 받도록 개경에 동⋅서 대비원을 설치하여 환자 진료 및 빈민 구휼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혜민국을 두어 의약을 전담하게 하였다. 각종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제도감이나 구급도감을 임시 기관으로 설치하여 백성의 구제에 힘썼다. 그리고 기금을 마련한 뒤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설치하였다. 고려는 중국의 당률을 참고하여 만든 법률을 시행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관습법을 따랐다. 지방관의 사법권이 커서 중요 사건 이외에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반역죄, 불효죄 등은 중죄로 다스렸다. 반면에, 귀양형을 받은 사람이 부모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유형지에 도착하기 전에 7일간의 휴가를 주어 부모상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두고 봉양할 가족이 없을 때에는 형벌의 집행을 보류하기도 하였다. 형벌로는 태, 장, 도, 유, 사 다섯 종류가 있었다. 장례와 제사에 관한 의례는 유교적 규범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대개 토착 신앙과 융합된 불교와 도교의 풍속을 따랐다. 명절로는 정월 초하루, 삼짇날, 단오, 유두, 추석 등이 있었으며, 단오 때에는 격구와 그네뛰기 및 씨름을 즐겼다. 고려 형벌의 종류는 - 태:볼기를 치는 매질 - 장:곤장형 - 도:징역형 - 유:멀리 유배 보내는 형 - 사:사형으로, 교수형과 참수형의 두 가지가 있다. 고려 시대에는 여자는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에 혼인을 하였다. 고려 초에 왕실에서는 친족 간의 혼인이 성행하였다. 중기 이후 여러 번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혼인 형태는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으며,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에 기재하여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없을 때에는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으며, 상복 제도에서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공을 세운 사람의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상을 받았다.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고려 시대 여성의 지위 - 

(박유가) “청컨대, 여러 신하, 관료로 하여금 여러 처를 두게 하되, 품위(品位)에 따라 그 수를 점차 줄이도록 하여 보통 사람에 이르러서는 1처 1첩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여러 처에서 낳은 아들도 역시 본처가 낳은 아들처럼 벼슬을 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연등회날 저녁 박유가 왕의 행차를 호위하여 따라갔는데, 어떤 노파가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첩을 두고자 요청한 자가 저놈의 늙은이이다.”라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서로 전하여 서로 가리키니 거리마다 여자들이 무더기로 손가락질하였다. 당시 재상 중에 부인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의를 정지하고, 결국 실행되지 못하였다. 〈고려사〉


고려의 사회 신분은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으로 구성되었다. 중류층은 새로이 등장한 신분층이었다. 신분은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각 신분에는 그에 따른 역이 부과되었다. 지배 신분 안에서는 과거 제도를 통하여 계층 이동이 이루어졌으며, 정치적 변동에 따라 신분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백성의 대부분을 이루는 양민은 군현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하였다. 향, 부곡, 소 같은 특수 행정 구역에 거주하는 백성은 조세 부담에 있어서 군현민보다 차별받았으나, 고려 후기 이후 특수 행정 구역은 일반 군현으로 바뀌어 갔다. 흉년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국가는 의창과 상평창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시책을 실시하였다. 고려의 신분 구성은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략 귀족과 중류층, 그리고 양민과 천민으로 구성되었다. 고려 지배층의 핵심은 귀족이었다. 귀족 세력은 왕족을 비롯하여 5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음서나 공음전의 혜택을 받는 특권층이었다. 귀족은 대대로 고위 관직을 차지하여 문벌 귀족을 형성하였으며, 고려 사회를 이끌어 갔다. 중앙 집권적 체제인 고려 사회에서 그들은 개경에 거주하였는데,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형벌로 귀향을 시키기도 하였다. 중앙 관직에 진출한 집안은 귀족 가문으로 자리잡기 위하여 관직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를 확대하는 등 재산을 모았고, 유력한 가문과 서로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귀족이 사돈맺기를 가장 원하는 집안은 왕실이었다. 왕실의 외척이 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지름길로 여겼으므로, 여러 딸을 왕비로 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지방 향리의 자제도 과거를 통하여 벼슬에 나아가 신진 관료가 됨으로써 귀족의 대열에 들 수 있었다. 반대로, 중앙 귀족에서 낙향하여 향리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귀족층의 변화는 무신정변을 계기로 일어났다. 종래의 문벌 귀족이 약화되면서 무신이 권력을 잡았다. 이후 무신 정권이 붕괴되면서 등장한 귀족은 권문세족이었다. 이들은 고려 후기에 정계의 요직을 장악하고 농장을 소유한 최고 권력층이었으며, 가문의 힘을 이용하여 음서로써 신분을 세습시켜 갔다. 이들은 강과 하천을 경계로 삼을 만큼 대규모의 농장을 소유하고도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또한 몰락한 농민을 농장으로 끌어들여 노비처럼 부리며 부를 축적하였다. 권문세족 - 이제부터 만약 종친으로서 같은 성에 장가드는 자는 황제의 명령을 위배한 자로서 처리할 것이니, 마땅히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부인을 삼을 것이며, 재상의 아들은 왕족의 딸과 혼인함을 허락할 것이다. 만약 집안의 세력이 약하면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 철원 최씨, 해주 최씨, 공암 허씨, 평강 채씨, 청주 이씨, 당성 홍씨, 황려 민씨, 횡천 조씨, 파평 윤씨, 평양 조씨는 다 여러 대의 공신 재상의 종족이니, 가히 대대로 혼인할 것이다. 남자는 종친의 딸에게 장가 가고 딸은 종비(宗妃)가 됨 직하다. 〈고려사〉 고려의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는 중류층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들은 지배 기구의 말단 행정직으로 존재하였는데, 중앙 관청의 말단 서리인 잡류, 궁중 실무 관리인 남반,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향리, 직업 군인으로 하급 장교인 군반, 지방의 역(驛)을 관리하는 역리 등이 있었다. 중류층은 후삼국의 혼란을 거쳐 고려의 지배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통치 체제의 하부 구조를 맡아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집단으로 자리를 잡아 갔다. 이들은 직역을 세습적으로 물려받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국가에서 받았다. 각 지방의 호족 출신은 향리로 편제되어 갔다. 호족 출신들은 호장, 부호장을 대대로 배출한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으로 통혼 관계나 과거 응시 자격에 있어서도 하위의 향리와는 구별되었다. 호장(戶長)은 향리직의 우두머리로 부호장과 함께 해당 고을의 모든 향리가 수행하던 말단 실무 행정을 총괄하였다. 양민은 일반 주⋅부⋅군⋅현에 거주하면서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층이 주류를 이루었다. 양민의 대다수는 농민으로서 이들을 백정(白丁)이라고도 한다. 이들에게는 조세⋅공납⋅역이 부과되었다. 양민이면서 군현민과 구별되는 특수 행정 구역인 향, 부곡, 소에 거주한 주민은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거주하는 곳도 소속 집단 내로 제한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일반 군현민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처벌하여 군현을 부곡 등으로 강등하기도 하였다. 향이나 부곡에 거주하는 사람은 농업을, 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수공업이나 광업품의 생산을 주된 생업으로 하였다. 이 밖에, 역과 진의 주민은 각각 육로 교통과 수로 교통에 종사하였다.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였다. 노비는 공공 기관에 속하는 공노비와 개인이나 사원에 예속된 사노비가 있었다. 공노비에는 궁중과 중앙 관청이나 지방 관아에서 잡역에 종사하면서 급료를 받고 생활하는 입역 노비와 지방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외거 노비가 있었다. 외거 노비는 농경을 하여 얻은 수입 중에서 규정된 액수를 관청에 납부하였다. 사노비는 솔거 노비와 외거 노비로 구분되었다. 솔거 노비는 귀족이나 사원에서 직접 부리는 노비로서 주인의 집에 살면서 잡일을 돌보았으며, 외거 노비는 주인과 따로 사는 노비로서 주로 농업 등의 일에 종사하고 일정량의 신공을 바쳤다. 특히, 외거 노비는 주인의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토지도 소작할 수 있어서, 노력에 따라서는 경제적으로 여유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자신의 토지도 소유할 수 있었다. 이처럼 외거 노비는 비록 신분적으로는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었으나, 경제적으로는 양민 백정과 비슷하게 독립된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외거 노비 중에는 신분의 제약을 딛고 지위를 높인 사람이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재산을 늘린 사람도 있었다. 원래 노비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였다. 매매, 증여, 상속의 방법을 통하여 주인에게 예속되어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귀족은 재산으로 간주된 노비를 늘리기 위하여 부모 중의 한쪽이 노비이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되게 하였다. 노비의 신분 상승 - 평량은 평장사 김영관의 집안 노비로, 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유하게 되었다. 그는 권세가 있는 중요한 길목에 뇌물을 바쳐 천인에서 벗어나 산원동정의 벼슬을 얻었다. 그의 처는 소감 왕원지의 집안 노비인데, 왕원지는 집안이 가난하여 가족을 데리고 가서 의탁하고 있었다. 평량이 후하게 위로하여 서울로 돌아가기를 권하고는 길에서 몰래 처남과 함께 원지 부처와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그 주인이 없어졌으므로 계속해서 양민으로 행세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겼다. 〈고려사〉

삼국은 상호간에 오랜 전쟁을 치르면서도 동질성을 많이 간직하고 있었다. 언어와 풍습은 비슷하였고, 복장을 비롯하여 절하는 모습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였다.

삼국 통일은 삼국이 지니고 있던 혈연적 동질성과 문화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민족 문화가 하나의 국가 아래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라는 통일 전쟁 과정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옛 지배층에게 신라 관등을 주어 포용하였다. 통일 직후에는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을 9서당에 편성함으로써 민족 통합에 노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신라 지배층은 삼한(삼국)이 하나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통일 신라는 늘어난 영토와 인구를 다스리게 됨으로써 경제력도 그만큼 증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00여 년 동안 안정된 사회가 유지되었다. 특히, 삼국 통일 이후 왕권이 매우 강화되었다. 그러나 최고 신분층인 진골 귀족의 정치 사회적 비중은 여전히 컸다. 그들은 중앙 관청의 장관직을 독점하였고, 합의를 통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전통도 여전히 유지하였다. 한편, 6두품 출신은 학문적 식견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왕을 보좌하면서 정치적 진출을 활발히 하였다. 하지만, 신분의 제약으로 인하여 중앙 관청의 우두머리나 지방의 장관 자리에는 오를 수 없었다. 삼국 통일 이후 골품 제도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골품의 구분이 하급 신분층에서부터 점차 희미해지면서, 3두품에서 1두품 사이의 구분은 실질적인 의미를 잃고 평민과 동등하게 간주되었다. 발해의 지배층은 왕족인 대씨와 귀족인 고씨 등 고구려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중앙과 지방의 중요한 관직을 차지하고 수도를 비롯한 큰 고을에 살면서 노비와 예속민을 거느렸다. 발해의 주민 중 다수는 말갈인이며, 이들은 고구려 전성기 때부터 고구려에 편입된 종족이었다. 발해 건국 후에 이들 중의 일부는 지배층이 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촌락의 우두머리가 되어 국가 행정을 보조하였다. 발해의 지식인은 당에 유학하여 당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응시하고, 때로는 신라인과 수석을 다투기도 하였다. 발해는 당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고구려나 말갈 사회의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다. 신라 말기가 되면서 귀족들의 정권 다툼과 대토지 소유 확대로 백성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지방의 토착 세력과 사원들은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유력한 신흥 세력으로 성장해 갔다. 지방의 자영농들은 귀족들의 농장이 확대되면서 몰락해 갔다. 더욱이 중앙 정부의 통치력 약화로 대토지 소유자들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농민이 더 많은 조세를 감당하게 되었다. 9세기 이후 자주 발생한 자연 재해는 농민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의 유력자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무장 조직이 결성되었고, 이들을 아우른 큰 세력가가 호족으로 등장하였다. 토지를 상실한 농민은 소작농이 되거나 고향을 버리고 떠돌게 되었다. 걸식을 하거나 산간에서 화전을 일구기도 하였으며, 노비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9세기 말 진성 여왕 때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모순이 증폭되었다. 중앙 정부의 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졌으며, 지방의 조세 납부 거부로 국가 재정도 바닥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한층 더 강압적으로 조세를 징수하자, 마침내 각지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을 시작으로 농민의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 정부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거의 잃어 갔다. 통일 신라 말기의 전란 - 진성 여왕 3년(889) 나라 안의 여러 주⋅군에서 공부(貢賦)를 바치지 않으니, 창고가 비고 나라의 쓰임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어 독촉하였지만,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도적이 벌 떼같이 일어났다. 이에,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상주)에 의거하여 반란을 일으키니, 왕이 나마 벼슬의 영기에게 명하여 잡게 하였다. 영기가 적진을 쳐다보고는 두려워하여 나아가지 못하였다. 〈삼국사기〉 고대 사회 귀족들의 합의 제도 - ① 고구려:감옥이 없고,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서 논의하여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몰수하여 노비로 삼는다. 〈삼국지〉 ② 백제:호암사에 정사암이라는 바위가 있다. 국가에서 재상을 뽑을 때 후보자 3, 4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어 바위 위에 두었다. 얼마 뒤에 열어 보아 이름 위에 도장이 찍혀 있는 자를 재상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정사암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삼국유사〉 ③ 신라:큰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중의를 따른다. 이를 화백이라 부른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통과하지 못하였다. 〈신당서〉 ① 신라는 …… 그 관료를 세울 때 친속(親屬)을 상으로 하며, 그 족의 이름은 제1골, 제2골이라 하여 나뉜다. 형제의 딸이나 고종 자매, 이종 자매를 모두 처로 맞아들인다. 왕족을 제1골로 하여 처도 같은 족인데, 자식을 낳으면 모두 제1골로 한다. 제2골의 여자와 혼인하지 않으며 비록 혼인하더라도 언제나 첩으로 삼는다. 〈신당서〉 ② 골품제는 처음에는 왕족을 대상으로 한 골제와 왕경 내의 일반 귀족을 대상으로 한 두품제가 별개의 체제로 성립하였다. 진평왕 때에 이르러 왕족 내부에서 다시 성골이 분리되어 성골과 진골이라는 2개의 골과 6두품에서 1두품에 이르는 6개의 두품 등 모두 8등급의 신분으로 구성되었다. 7세기 중반에 성골이 사라졌고, 통일 이후에는 1두품에서 3두품에 이르는 신분의 구별도 차츰 사라져 일반 백성과 비슷하게 되었다.

백제의 언어, 풍속, 의복은 고구려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며 선진 문화를 수용하였다. 백제 사람은 키가 크고 의복이 깔끔하다는 중국의 기록은 그 세련된 모습을 알려준다. 백제 사람은 상무적인 기풍이 있어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하고, 형법의 적용이 엄격한 점은 고구려와 비슷하였다. 반역한 자나 전쟁터에서 퇴각한 군사 및 살인자는 목을 베었고, 도둑질한 자는 귀양 보냄과 동시에 2배를 물게 하였다. 그리고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국가의 재물을 횡령했을 때에는 3배를 배상하고, 죽을 때까지 금고형에 처하였다. 백제의 지배층은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중국의 고전과 역사책을 즐겨 읽고 한문을 능숙하게 구사하였으며, 관청의 실무에도 밝았다. 투호와 바둑 및 장기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백제 지배층이 즐기던 오락이었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에 비하여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한 시기가 늦은 편이었다. 신라는 여러 부족의 대표가 함께 모여 정치를 운영하고 사회를 이끌어 가던 신라 초기의 전통을 오랫동안 유지하였다. 초기의 전통을 유지한 대표적인 제도가 화백 회의였다. 귀족은 이를 통하여 국왕을 폐위시킨 적도 있었고, 새 국왕을 추대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왕권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신라에는 혈연에 따라 사회적 제약이 가해지는 골품 제도가 있었다. 골품은 신라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 활동과 정치 활동의 범위까지 엄격히 제한하였다.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골품에 따라 정해져 있었으므로 일찍부터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골품 제도는 가옥의 규모와 장식물은 물론, 복색이나 수레 등 신라인의 일상 생활까지 규제하는 기준으로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화랑도는 원시 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하였다. 이 조직은 귀족 자제 중에서 선발된 화랑을 지도자로 삼고, 귀족은 물론 평민까지 망라한 많은 낭도가 그를 따랐다. 여러 계층이 같은 조직 속에서 일체감을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 완화하는 구실도 하였다. 신라 청소년은 화랑도 활동을 통하여 전통적 사회 규범을 배웠다.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제천 의식을 행하고, 사냥과 전쟁에 관하여 교육을 받음으로써 협동과 단결 정신을 기르고 심신을 연마하였다. 화랑도는 진흥왕 때 국가 차원에서 그 활동을 장려하여 조직이 확대되었으며, 원광은 청소년에게 세속 5계를 가르쳐 마음가짐과 행동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골품제의 생활 규제 - 4두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는 방의 길이와 너비가 15척을 넘지 못한다. 느릅나무를 쓰지 못하고, 우물천장을 만들지 못하며, 당기와를 덮지 못하고, 짐승 머리 모양의 지붕 장식이나 높은 처마 …… 등을 두지 못하며, 금은이나 구리 …… 등으로 장식하지 못한다. 섬돌로는 산의 돌을 쓰지 못한다. 담장은 6척을 넘지 못하고, 또 보를 가설하지 않으며 석회를 칠하지 못한다. 대문과 사방문을 만들지 못하고, 마구간에는 말 2마리를 둘 수 있다. 〈삼국사기〉 화백(和白) 제도 - 화백 제도는 귀족의 단결을 굳게 하고 국왕과 귀족 간의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진지왕(576~579)은 “정치가 어지럽고 음란하다.”는 이유로 화백 회의에 의하여 폐위되었다.

고대 사회는 계층 분화를 바탕으로 성립하여 정복 전쟁을 치르며 발전하였다. 고대인은 잦은 전쟁을 통하여 상무적인 기풍을 간직하였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법의 적용도 매우 엄격하였다. 고대 사회의 신분은 귀족, 평민, 천민으로 이루어졌으며, 혈통에 따른 신분의 세습이 철저하였다. 혈연과 문화적 동질성을 간직하고 있던 삼국이 통일된 이후 고대 사회는 한층 발전하여 왕권이 강화되고 사회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골품제의 폐쇄성을 극복하지 못한 신라는 중앙 귀족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골품 제도에 불만을 품은 세력의 이탈로 말미암아 고대 사회는 서서히 무너져 갔다. 여러 부족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지배층 사이에 위계 서열이 마련되었고, 그 서열은 신분 제도로 발전해 갔다. 부여, 초기 고구려, 삼한의 읍락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호민과 그 아래에 하호가 있었다. 하호는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이었다. 읍락의 최하층에는 노비가 있었는데, 이들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생활하고 있는 천민층이었다. 한편, 부여와 초기 고구려에는 가, 대가로 불린 권력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호민을 통하여 읍락을 지배하는 한편, 자신의 관리와 군사력을 지니고 정치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중앙 집권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차츰 귀족으로 편제되어 갔다. 그리하여 삼국 시대가 되면서 사회는 크게 귀족, 평민, 천민의 신분 구조를 갖추었다. 고조선 시대 이래로 존재하였던 신분적 차별은 삼국 시대에 와서 법적으로 더욱 강한 구속력을 지니게 되었다. 신분 구성은 왕족을 비롯한 귀족, 평민, 천민으로 크게 구분된다. 지배층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율령을 만들었고, 개인의 신분은 능력보다는 그가 속한 친족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신분의 귀천에 따라 인물 크기가 다르게 묘사된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삼국에서는 왕족을 비롯한 옛 부족장 세력이 중앙의 귀족으로 재편성되어 정치 권력과 사회⋅경제적 특권을 누렸다. 평민층은 대부분 농민으로서 자유민이었으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들은 나라에서 부과하는 조세를 납부하고 노동력을 징발당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생활이 어려웠다. 천민의 대부분인 노비는 왕실과 귀족 및 관청에 예속되어 신분이 자유롭지 못하였다. 이들은 주인의 집에서 시중을 들며 생활하거나 주인과 떨어져 살며 주인의 땅을 경작하였다. 대개, 전쟁 포로로 노비가 되거나 죄를 짓거나 귀족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하여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쟁이 빈번하였던 삼국 시대에는 전쟁 노비가 많았으나, 통일 신라 이후로 정복 전쟁이 사라짐에 따라 전쟁 노비는 점차 소멸되어 갔다.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유역에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곳은 산간 지역으로 식량 생산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찍부터 대외 정복 활동에 눈을 돌렸고, 사회 기풍도 씩씩하였다. 고구려에서 통치 질서와 사회 기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한 형법은 매우 엄격하였다. 반역을 꾀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자는 화형에 처한 뒤에 다시 목을 베었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적에게 항복한 자나 전쟁에서 패한 자 역시 사형에 처하였고, 도둑질한 자는 12배를 물게 하였다. 정치를 주도하며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누린 계층은 왕족인 고씨를 비롯하여 5부 출신의 귀족이었다. 이들은 그 지위를 세습하면서 높은 관직을 맡아 국정 운영에 참여하였으며, 전쟁이 나면 스스로 무장하여 앞장서서 적과 싸웠다. 고분 벽화에는 이들의 생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백성은 대부분 자영 농민으로서, 국가에 조세를 바치고 병역 의무를 지며 토목 공사에도 동원되었다. 이들의 생활은 불안정하여 흉년이 들거나 빚을 갚지 못하면 노비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 고국천왕 때 먹을거리가 모자란 봄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하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이는 가난한 농민을 구제하여 국가 재정과 국방력을 유지하고, 귀족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다. 고구려의 천민과 노비는 피정복민이거나 몰락한 평민이었다. 남의 소나 말을 죽인 자를 노비로 삼거나, 빚을 갚지 못한 자가 그 자식들을 노비로 만들어 변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구려 지배층의 혼인 풍습으로는 형사취수제와 함께 서옥제가 있었다. 평민은 남녀 간의 자유로운 교제를 통하여 혼인했는데, 남자집에서 돼지고기와 술을 보낼 뿐 다른 예물은 주지 않았다. 신부집에서 재물을 받았을 때에는 딸을 팔았다고 여겨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서옥제는 혼인하는 풍속을 보면, 구두로 약속이 정해지면 신부집에서 본채 뒤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이를 서옥(婿屋)이라 한다. 해가 저물 무렵, 신랑이 신부집 문 밖에 와서 이름을 밝히고 꿇어앉아 절하며 안에 들어가 신부와 잘 수 있도록 요청한다. 이렇게 두세 번 청하면, 신부의 부모가 별채에 들어가 자도록 허락한다. ……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간다. 〈삼국지〉 형사취수제(兄死娶嫂制)는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같이 사는 혼인 제도이다.

1997년에 우리 나라는 국제 통화 기금(IMF)을 비롯한 국제 사회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 외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외국에 갚아야 할 외환 부족으로 시작된 위기는 많은 기업의 도산과 대량 실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보 통신 기술, 자동차 공업, 선박 제조업, 반도체 생산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통해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성장 속에서 국민 경제가 외국인에게 개방되었으며, 적지 않은 기업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기도 했다. 기업이 경쟁력을 내세워 구조 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도 많이 늘어났으며, 이러한 구조 조정과 개방 과정에서 빈부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 확충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무한 경쟁의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성장을 지속하고, 경제 성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꾸준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결할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모두는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지식 산업을 발전시킬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간, 계층 간, 산업 간 불평등성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합리적인 경제 규범과 투명하고 공정한 감시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제 강점기 경제의 평가:수탈인가, 개발인가? 일제 식민 지배와 근대성 문제:식민지 개발론과 수탈론

2005년에 발표된 한⋅일 역사 공동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본측은 과학적 경영 기법이나 대규모 백화점, 신여성 등의 출현을 예로 들면서 종전처럼 일본의 식민 정책으로 한국에 근대적 측면이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한국측은 일본 역사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 가운데 식민 지배 미화론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근거로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내세운 식민 근대화론에 대해 “근대성이 보이긴 하지만, 이는 일제의 수탈적 식민 지배의 다른 측면이므로 수탈적 구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사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온 여러 모습을 살피는 분야를 말한다. 우리 선조들은 다양한 사회 조직의 틀 속에서 집단 생활을 해 왔다.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비롯하여 사회 구조의 형성과 변동, 그리고 각 사회 집단의 성격과 서로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의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온 과정을 알 수 있다. 사회사는 개인의 일상 생활과 집단 생활을 사회 풍속과 신분 제도, 가족과 친족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 사회사를 공부할 때에는 사회 구조의 형성과 변동, 사회 신분과 사회 세력, 촌락과 도시, 사회 조직과 그 기능, 인구의 변화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권력자나 두드러진 활동가는 물론, 이름 없는 대다수 서민의 삶에 대해서도 진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농민과 노비 등 하층민의 처지를 비중 있게 다루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 인물을 파악할 때, 사회 구조 속에서 차지한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가족 구성과 사회 신분 등에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알게 되면 생생한 삶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찾아볼 수 있다.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석유 위기가 발생하여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외국 자본과 대외 무역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는 위기를 맞았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중화학 공업화 정책에 따라 많은 기업이 경쟁적인 과잉 투자를 함으로써 경제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1980년대 초, 전두환 정부는 경제 안정화 정책을 내세워 구조 조정에 적극 개입하였다. 또, 과잉 투자 조정과 부실 기업 정리, 재정⋅금융의 긴축 정책 실시 등을 단행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에 한국 경제는 안정되었고,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의 3저 호황을 맞아 자동차, 가전 제품, 기계, 철강 등 중화학 분야를 주력으로 한 고도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경제 성장과 함께 경제력의 집중도 심화되었다. 그 결과, 소수의 대기업은 자본력을 토대로 사업 분야를 확대하여 영향력을 키워 간 반면, 중소 기업은 자본의 취약성으로 경쟁에서 뒤쳐지는 현상을 가져왔다. 특히, 세계 경제 구조가 고도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독자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하여 경쟁력의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도 성장으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고, 산업별 인구 구성도 크게 바뀌었다. 특히, 전통적인 농업 사회가 해체되면서 대다수의 인구가 도시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노동자의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국민 총생산은 연평균 9% 이상 높은 성장률을 이룩하였고, 수출 신장률도 거의 40%에 육박하였다. 이어, 국민 소득도 증대되고, 수출 상품도 다양화되었으며, 수출 대상 지역도 널리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희생도 있었다. 농촌은 1950년대에는 값싼 외국 농산물의 원조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고, 1960년대에는 낮은 농산물 가격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다. 이에 따라 많은 농민이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는 도시 빈민이나 실업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제조업에 종사했던 많은 노동자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쁜 작업 환경 아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악조건에 시달려야 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명목 임금은 계속 올라갔지만 실질 임금의 증가율은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 땅값과 집값, 전세 및 월세 상승,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하였다. 1960년대부터 계속된 고도 성장으로 경제 규모는 비약적으로 커졌다. 무역 규모의 확대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기업의 해외 진출도 빠르게 늘어났으며, 우리 나라 제품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팔리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성장은 적극적인 외자 도입과 수출 주도의 성장 정책 추진 등 세계 경제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과 다음 해에 세계 무역 기구(WTO)가 출범하자,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수립되었다. 이로써 국제 무역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시장 개방 요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수입 개방 추세로 인하여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우리 나라는 수입 자유화에 대응하여 1차 산업의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수출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계 속의 한국’ 어디쯤 왔나. - 한국 무역 협회가 30일 세계 은행,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유엔, 세계 무역 기구(WTO) 등의 통계를 종합한 결과, 한국은 선박 건조량, 디램 반도체 매출액, 박막 액정 표시장치(TFT-LCD) 출하량,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시디엠에이(CDMA) 단말기 판매량에서 세계 1위로 나타났다. 외환 보유고는 지난 5월 현재 1665억 달러로 4위, 2003년 명목 국내 총생산(GDP)은 6052억 달러로 11위, 같은 해 교역 규모는 3726억 달러로 14위로 나타났다. …… 경제 규모 관련 순위에서는 상위권의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경제⋅사회적인 삶의 질과 사회적 진보의 여러 척도에서는 이런 위상에 걸맞지 않은 성적을 보였다. 2003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은 50위, 스위스 국제 경영 개발원(IMD)이 조사한 삶의 질은 52개 나라 중 34위, 국제 노동 기구(ILO)가 매기는 근로자 경제 안정 지수는 32위, 2002년 평균 수명은 74살로 54위에 그쳤다. 여성 국회 의원 비율은 13.0%로 77위에 불과하고, 투명성 지수도 52개 나라 중 35위에 그쳤다. 〈○○ 일보, 2004. 9.〉 우루과이 라운드(UR)는 1989년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의 다자간 무역 협정. UR 타결로 우리 나라는 공산품 수출이 확대된 반면에, 쌀 시장과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8⋅15 광복은 우리 손으로 국가를 수립하고 일제 지배의 잔재 청산과 각종 개혁 실시 및 제도 정비 등을 수행할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남북 분단과 정치적 혼란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광복 직후에 주로 일본 자본으로 운영되던 많은 기업이 원료와 기술, 자본 부족의 어려움으로 공장의 문을 닫아야 했다. 더욱이 미군정하에서는 물가가 계속 치솟고, 심각한 생필품 부족 사태가 벌어져 경제가 어려워졌다. 또, 북한의 전기 공급 중단으로 남한의 경공업 중심의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정부 수립 이후에 농지 개혁과 귀속 재산 불하가 시작되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농지 개혁은 토지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면서 실시되었다.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이루어진 농지 개혁으로 인해 소작 제도가 폐지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원칙이 수립되어 일제 강점기 이래 높은 소작률로 고통을 받던 농민에게 희망을 주어 근대 농업 경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미군정이 접수했던 귀속 재산을 민간에 불하하는 정책도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50년대 중반에 이르면 상당수의 기업이 민간에 넘어가 개인 소유 기업으로 바뀌어 산업 자본 형성에 기여하게 되었다.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도로, 철도 등 물류 교통 시설이 파괴되었고, 제조업도 생산 시설의 절반이 파괴될 정도였다. 전쟁 중에는 물론, 전후 복구 기간에도 미국은 많은 경제 원조를 제공했는데, 원조는 주로 식료품, 농업용품, 피복, 의료품 등 소비재와 면방직, 제당, 제분 공업의 원료에 집중되었다. 미국의 원조 물자로 식량이나 생활 필수품이 대량 공급되어 물자 부족이 해소되고, 소비재 공업도 성장하였다. 그러나 밀이나 면화 같은 농산물이 값싸게 들어와 당시 농촌 경제는 타격을 입었다. 1950년대 후반에 미국의 경제 원조가 차관으로 전환되면서 원조에 의존했던 한국 경제는 고충을 받았다.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많은 중소 기업이 파산했으며, 서민의 생활은 어려움을 겪었다. 삼백 산업은 제분(밀가루), 제당(설탕), 면방직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재 산업이다. 4⋅19 혁명 이후 정부는 자립 경제 건설을 목표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 성장은 5⋅16 군사 정변 이후 새로 수립된 제1차(1962~1966), 제2차(1967~1971)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 경제 성장률이 매년 10% 안팎에 이를 정도로 고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광⋅공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경제 구조의 변화도 뚜렷해졌다. 이 시기의 경제 성장은 외국에서 도입한 차관과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을 결합시켜 섬유,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수출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 저임금 정책을 펼쳤다. 1970년 무렵에는 갚아야 할 차관의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고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차츰 벽에 부딪히면서, 그 동안 이룩해 온 경제 성장은 위기를 맞아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 중화학 공업화 정책의 추진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에 따라 마산, 이리(익산)에 수출 자유 지역이 만들어져 많은 외국인 기업이 들어섰다. 또, 울산, 포항, 창원, 여천(여수), 구미 등에 새로운 공업 단지를 조성하여 철강, 조선, 기계, 전자, 비철금속, 석유 화학 등 중화학 공업 등이 크게 발전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중반부터 중화학 공업 제품의 비중은 전체 제조업 분야와 수출 상품 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경부 고속 국도를 비롯한 도로와 항만 등 사회 간접 시설을 확충하여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물류의 유통이 원활해져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또, 녹색 혁명의 기치 아래 간척 사업과 작물의 품종 개량도 실시하여 식량 생산이 늘어났다. 차관은 외국의 기업이나 금융 기관, 정부로부터 빌린 자금. 물자의 형태로도 제공된다. 녹색 혁명은 1950년대 이후 개발 도상국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식량 증산 정책을 일컫는다.

1930년대 이후에 일본 자본의 침투가 크게 늘어났다. 총독부가 일본은 발전된 공업 지역으로 유지하면서, 만주는 농업과 원료 생산 지대로 만들고, 한국은 경공업 중심의 중간 지대로 만들기 위해 조선 공업화 정책을 폈기 때문이었다. 주로 한반도의 북부를 중심으로 추진된 조선 공업화 정책은 대륙 침략을 위한 전쟁 물자 생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추진되었다. 일제는 전력 자원을 개발하고, 토지와 노동력을 값싸게 공급하였으며, 광산 자원을 약탈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 대자본이 활발하게 침투하면서,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금속, 화학 등 중화학 공업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총 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회사 자본의 대부분은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경영진, 상급 기술자도 일본인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에, 한국인 노동자는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도 보장받기가 어려웠으며, 임금과 승진에서도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았다. 결국, 조선 공업화 정책은 한국인의 노동력과 자원을 수탈하여 일본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에 농민은 높은 소작료와 불안정한 소작 기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노동자는 저임금과 고용 불안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쌀의 반출을 위해 지주를 지원하고, 일본 자본의 이윤 확대를 위해 노동자를 탄압하였다. 이에, 농민과 노동자는 소작 쟁의나 노동 쟁의를 일으켰는데, 이는 생존권 투쟁이자 경제적 민족 운동이었다. 1920년을 전후하여 많은 한국인이 기업 활동에 참여하였다. 농업 경영과 상업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지주나 상인 중에서 일부가 회사 설립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경성 방직 주식 회사나 여러 곳의 고무 공장, 평양의 메리야스 공장 등을 경영하였다. 한국인의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민족 기업을 육성하여 경제 자립을 이루자는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1920년대 초부터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한국인이 경영한 기업이 총독부의 지원을 받는 일본인 대자본과 경쟁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기업 활동은 경쟁이 심하지 않은 분야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가내 수공업과 연계를 맺으면서 중소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1941년에 일제는 미국 해군 기지가 있던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징병과 징용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람들을 강제 동원하였다. 전쟁 말기에는 군수 물자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를 크게 강화하는 등 전시 동원 체제를 실시하였다. 세금을 늘리고 저축을 강요하여 마련된 자금은 군수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또, 광산이나 군수 공장으로 한국인 노동자를 강제 동원하기도 하였다. 물자 부족이 심화되자 일제는 군수 산업 이외의 기업 활동을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광물 자원의 약탈은 물론 학교의 철문이나 집안의 숟가락까지 강제로 빼앗아 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경영하던 기업 중에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으며, 징병과 징용으로 끌려간 이들의 빈자리를 메워야 했던 사람도 심한 고통을 겪었다.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제는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일제의 목표는 경제 구조를 일제의 상품과 자본을 수출하고, 한국의 식량과 원료를 수탈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조사 사업, 임야 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회사령, 삼림령, 어업령, 광업령을 공포하였다. 1910년에 시작된 토지 조사 사업은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 및 용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총독부는 당사자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대한제국 정부 소유지와 황실 소유지, 미신고 토지 및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은 강제로 빼앗았다. 또,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 왔던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농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고, 기한부 계약에 따라 지주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소작인이 늘어났다. 총독부는 지세 부과 대상을 크게 늘리고 토지 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토지세를 더 많이 거두어들였다. 이렇게 거둔 토지세의 대부분은 식민 통치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이와 아울러 일제는 회사령을 공포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해산할 때에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한국인의 기업 활동과 자본 축적을 억제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일제의 의도에 따라 재편하기 위한 것이었다. 토지조사령 - 제1관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4관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四標), 등급, 지적, 결수(結數)를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관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때, 조사 및 측량 지역 내의 2인 이상의 지주로 총대를 선정하고,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관 임시 토지 조사국은 토지 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査定)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조선 총독부 관보, 1912. 8. 13.〉 1910년대 말,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빠르게 성장하던 일본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 그러자 일제는 식량과 공업 원료를 한국에서 값싸게 공급받고, 일본 기업의 한국 침투를 돕기 위한 조치를 잇따라 시행하였다. 1920년부터 시작된 산미 증식 계획은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수리 시설의 확대와 품종 교체, 화학 비료 사용 증가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지주는 다소 이익을 보기도 했지만, 소작농은 수리 조합비나 비료 대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 결국 지주는 빠르게 토지 소유를 확대해 나갈 수 있었으나, 자작농이나 자⋅소작농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나 화전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 늘어난 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이 일본으로 실려 나갔다. 한편, 1920년에 일제가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바꾼 이후, 면방직이나 식료품 공업, 광업 분야에 일본 자본의 침투가 늘어나면서 노동자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일제는 일본 자본의 높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인 노동자의 탄압을 일삼았는데, 한국인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민족 차별까지 받으며 혹사당했다.

러⋅일 전쟁 중에 일제는 일본인을 재정 고문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하였다. 이후 일제는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 과정을 장악하였으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세를 늘려 나갔다. 나아가, 황실의 수입을 국유화함으로써 황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또, 일본의 제일은행이 중앙 은행 기능을 맡도록 하여 대한제국의 금융 정책을 지배하였으며, 1905년에는 그 동안 사용하던 화폐를 새 화폐로 교환하게 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의 상공업자나 금융 기관은 크게 위축되었다. 한편, 일제는 러⋅일 전쟁 중에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구실로 국유지나 황실 소유의 토지를 빼앗았다. 이후 여러 가지 구실로 많은 토지를 국유지로 편입시키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내세워 일본인이 토지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러⋅일 전쟁 이후에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대한제국의 근대화 노력은 좌절되었다. 반면에, 일제는 식민지화를 위한 경제적 토대를 갖추어 갔다. 화폐 교환과 한국인의 피해 - 일제의 화폐 정리 사업에 의해 화폐 교환이 이뤄지던 1905년 당시, 한국인은 상평통보(엽전)와 백동화를 사용하였다. 백동화는 갑오개혁 이후에 사용되던 화폐였다. 그런데 일제는 백동화의 화폐 가치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교환에 불이익을 크게 주었다. 즉, 백동화를 질에 따라 갑, 을, 병으로 나눈 다음, 병종은 교환에서 제외하였다. 한국 상인이 소유한 백동화의 상당수가 을종이나 병종으로 판정받았다. 게다가 소액을 가진 농민은 교환하기도 어려웠다. 한국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막대한 화폐 자산을 상실당하였으나,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일본 상인들은 병종 백동화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던 많은 회사가 이 때 일본인에게 넘어가기도 하였다. 일제의 경제 침략이 본격화되자, 이에 반대하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자는 경제적 구국 운동이 활발해졌다. 러⋅일 전쟁 때 일제가 황무지 개간을 구실로 막대한 국유지를 빼앗으려 하자, 보안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 투쟁이 일어나 이 요구를 좌절시켰다. 1905년 이후에 일제 침략이 강화되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국권 회복의 일환으로 실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회사 설립과 인재 육성에 나선 이들이 많았다.

1907년에는 국민 모금으로 정부가 진 빚을 갚아서 경제 자립과 국권 수호를 이룩하자는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상공인과 지식인들로부터 시작되어 전 국민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담배를 끊어 절약한 돈이나, 비녀와 가락지 등과 같은 패물을 팔아 마련한 돈을 성금으로 내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국채 보상 운동 취지서

무릇 신민 된 자가 충성과 의리를 가지면 그 나라가 흥하고 백성이 평안하며, 충성과 의리가 없으면 그 나라가 망하고 백성도 절멸하는 것은 비단 고금의 역사상 증거가 뚜렷할 뿐 아니라, 현재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 부강한 나라와 멸망한 나라가 충성과 의리의 여하에 말미암지 않은 나라가 없는 것이다. 국채 1300만 원은 우리 대한의 존망에 관계가 있는 것이다. 갚아 버리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대세가 반드시 그렇게 이르는 것이다. 현재 국고에서는 이 국채를 갚아 버리기 어려운즉, 장차 삼천리 강토는 우리 나라와 백성의 것이 아닌 것으로 될 위험이 있다. 토지를 한 번 잃어 버리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어떻게 월남 등의 나라와 같은 처지를 면할 수 있을까? 2천만 인이 3개월을 한정하여 담배의 흡연을 폐지하고 그 대금으로 1인마다 20전씩 징수하면 1300만 원이 될 수 있다. 우리 2천만 동포 중에 애국 사상을 가진 이는 기어이 이를 실시해서 삼천리 강토를 유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대한매일신보, 1907. 2. 22.〉

청과 일본은 정치⋅군사적인 위협을 병행하여 자국 상인을 보호하면서 경제적 이권을 빼앗아 갔다. 임오군란 직후 청은 불평등한 조약을 강요하여 외국 상인이 서울에 점포를 열고 국내 곳곳을 다니며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일본은 청⋅일 전쟁을 도발하면서 철도 부설권 등 이권 탈취에 앞장섰다. 1896년에 고종이 일본의 위협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 가자, 제국주의 국가들의 내정 간섭이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에 외국인에 의한 광산 채굴권과 삼림 벌채권, 교통이나 통신 시설 부설권 등 경제적 이권 탈취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아관 파천 이후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러시아는 러시아 인을 재정, 군사 고문으로 앉히고 광산 채굴권이나 삼림 벌채권을 차지하였다. 미국은 운산 금광 등 광산 채굴권과 철도, 전기 등의 이권을 차지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도 여러 이권을 차지하였다. 특히, 일본은 대륙 침략을 위해 우리 나라의 남북을 연결할 철도 부설에 주력하였는데, 결국 서울과 부산, 서울과 의주, 서울과 인천을 잇는 철도 부설권을 모두 차지하였다. 당시 우리의 손으로 자립적인 국민 경제를 형성할 기회를 가졌지만, 외국의 이권 침탈로 그 기회를 상실하였다. 대한제국기에 들어 외세의 경제 침탈을 막고 근대적인 국민 경제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서구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정치 및 행정을 맡은 경제 관료들을 중심으로 식산흥업 정책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전환국을 설치하여 화폐 제도 개혁과 중앙 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전⋅현직 관리와 민간의 자본을 모아 근대적 기업 설립에 나섰다. 또, 산업 기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기관 설립에도 적극적이었다. 토지나 광산 개발을 외국인에게 넘기지 않도록 한 뒤 독자 개발을 시도하였으며, 쌀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곡령도 시행하였다. 제조업자와 상인도 경제 발전에 적극 노력하였다. 농기구나 일용품을 만들던 철기 및 유기 제조업, 정미업, 직포 공업 등에서 공장을 늘리고 새로운 기계를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자본을 모아 합자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외국 상인의 침투에 맞서 상인들이 철시 투쟁을 벌였으며, 상인끼리 또는 상인과 관료가 함께 상회사나 금융 기관, 근대적 공장 설립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독립 협회나 황국 중앙 총상회 등과 같은 단체도 국내 산업 진흥과 상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외국의 이권 탈취 및 경제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정부와 민간의 식산흥업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본의 축적과 근대적 금융 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일제의 침략으로 식산흥업 노력은 좌절되었다. 상인들의 의식 변화 - 서울 시전 상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상업을 하는데 올바른 대신들의 공정한 법률 밑에서 장사를 해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근일 정부 대신들 밑에서는 상업도 못 하겠다 하고, 그저께부터 각기 폐시하고 독립 협회와 총상회의 목적을 따라 비록 군밤 장사까지라도 모두 일심이 되어 회중 소청에 가서 합동하였다는데, 경무관 안환 씨가 순검들을 많이 데리고 각 상인을 압제하여 억지로 가게 문을 열라고 한즉, 상인 제씨가 서로 말하기를 우리도 충군 애국하는 마음으로 소청에 가서 합동하겠는지라, 지금은 전과 달라 관인의 무례한 압제를 아니 받겠노라. 경무청에서 우리에게 자본금을 주어 장사시키기에 가게 문을 열어라 어찌하라 무슨 참견이뇨. 우리도 자유 권리로 하는 일이니 다시는 이따위 수작을 말라 하니, 안 경무관도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더라고 하더라. 〈독립신문, 1898. 10. 13.〉 식산흥업(殖産興業)은 생산을 늘리고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방곡령(防穀令)은 흉년 등으로 쌀이 부족해질 경우, 지방관이 쌀의 수출을 금지하던 명령으로 조⋅일 통상 장정에는 1개월 이전에 일본 상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개항 이후 우리 나라는 서구 문물을 수용하고 새로운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자주적인 근대화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청을 비롯한 외세의 경제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의 경제적 침략으로 경제 발전이 왜곡되어, 우리 민족은 고통을 겪게 되었다. 광복 이후 일제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면서부터는 새로운 경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대단히 컸다.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일구어 냈다. 한국은 이제 가난한 농업 국가가 아닌,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은 일본을 비롯하여 서양 여러 나라와 국교를 맺고 통상 교역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이나 청에 시찰단을 파견하고, 개혁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여, 기계 및 신기술을 도입하고 근대적 회사와 같은 새로운 경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노력은 재정 부족과 경험 미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통상 교역은 외국 상인에게 유리하게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어서 조선 상인의 피해가 많았다. 강화도 조약에는 관세 부과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며, 조약이 개정된 후에도 아주 낮은 관세만을 부과할 수 있었다. 1880년대 들어서는 외국 상인이 나라 안을 자유롭게 다니며 영업하였는데,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 활동에 대해서 거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또, 거래에 외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국의 값싼 공산품이 들어오고, 국내의 곡물이 대량으로 수출되는 무역 구조가 형성되어 갔다.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 - 제1관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4관 조선국은 부산 외에 두 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제7관 조선국은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제9관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할 경우 일본국 관원이 재판한다. 〈고종실록〉 개항 직후의 무역은 거의 일본 상인이 주도하였으나, 1880년대 이후에는 청에서 온 상인이 가담하여 경쟁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외 소식에 밝지 못하고 근대적 운송 수단이 부족했지만, 조선 상인 중에서도 개항장을 중심으로 무역 활동에 참여하는 상인이 등장하였다. 일본과 청의 상인들은 처음에는 주로 영국산 면제품을 사들여 와 조선에 되팔고 조선의 쇠가죽, 쌀, 콩, 금 등을 가져갔다. 1890년대 후반부터 일본 상인은 일본산 면제품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공산품을 들여왔다. 교역의 확대는 경제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교역이 면제품을 들여오고 곡식을 가져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폐단이 매우 컸다. 값싼 외국산 면제품은 가내 수공업 위주로 이루어진 국내의 면공업 발전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고, 이에 따라 농민의 수입도 줄어들었다. 또, 일본으로 쌀의 유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쌀 부족과 쌀값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 인상이 나타나 도시나 농촌의 가난한 사람은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귀금속이 대량으로 유출되었으며, 부유층을 중심으로 사치 풍조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주와 상인은 쌀 수출에 적극 가담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고, 이를 다시 토지 매입에 투자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토지를 획득함으로써 대지주로 성장해 갔다. 또, 외국에서 실을 사 들여와 면직물을 제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국내 상업의 발달과 때를 같이하여 대외 무역도 점차 활기를 띠었다. 17세기 중엽부터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개시와 사적인 무역인 후시가 이루어졌다. 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비단, 약재, 문방구 등이었고, 수출하는 물품은 은, 종이, 무명, 인삼 등이었다. 한편, 17세기 이후로 일본과의 관계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왜관 개시를 통한 대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조선은 인삼, 쌀, 무명 등을 팔고, 청에서 수입한 물품들을 넘겨주는 중계 무역을 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은, 구리, 황, 후추 등을 수입하였다. 이러한 국제 무역에서 사적인 무역이 허용되면서 상인이 무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 중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상인은 의주의 만상과 동래의 내상이었으며, 개성의 송상은 양자를 중계하며 큰 이득을 남기기도 하였다. 특히, 의주의 만상은 대중국 무역을 주도하면서 재화를 많이 축적하였다.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교환의 매개로서 금속 화폐, 즉 동전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정부도 화폐의 유통에 힘써 인조 때 동전을 주조하여 개성을 중심으로 통용시켜 그 쓰임새를 살펴보고, 효종 때에는 이를 널리 유통시켰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누구나 동전인 상평통보만 가지면 물건을 살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동전은 교환 수단일 뿐 아니라 재산 축적의 수단이기도 하였다. 동전의 발행량이 상당히 늘어났는데도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시중에서 동전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지주나 대상인들이 화폐를 고리대나 재산 축적에 이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환, 어음 등의 신용 화폐가 점차 보급되어 갔다. 이는 이 시기 상품 화폐 경제의 진전과 상업 자본의 성장을 보여 주는 것이다. 상품 경제의 발전과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 ① 부농층은 땅이 넓어서 빈민을 농업 노동에 고용함으로써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서도 향락을 누릴 수 있으며, 빈농층 중의 어떤 농민은 지주의 농지를 빌려 경작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으며, 그들 가운데 어떤 자는 농지를 얻을 수 없으므로 임노동자가 되어 타인에게 고용됨으로써 생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그것도 할 수 없는 농민은 농촌을 떠나 유리걸식하게 된다. 〈농포문답〉 ② 방짜 유기를 생산하는 제조장의 노동자 구성, 주물 공정 : 곁대장〔鑄物夫〕 1명, 발풍구 1명, 압연 공정 : 대장 1명, 앞망치(제1망치꾼) 1명, 겉망치(제2망치꾼) 1명, 제망치(제3망치꾼) 1명, 네핌가질(압연 선반군) 1명, 네핌앞망치(연연망치꾼) 1명, 안풍구(숙련 풍구 책임자) 1명, 선반 공정 : 가질(선반공) 2명, ③ 조정에서 은이 나는 곳에 은점 설치를 허가만 내주면 돈 많은 장사꾼은 각자 재물을 내어 일꾼을 모집할 것입니다. 땅이 없어 농사짓지 못하는 백성은 점민이 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곳에 모여 살며 은을 캐어 호조와 각 영, 고을에 세를 바치고, 남는 대로 물주에게 돌릴 것입니다. 땅 없는 백성도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 나갈 수 있으니, 공사 간에 유익한 일입니다. 어찌 백성들에게 폐단이 되겠습니까? 〈경제야언〉

④ 근래 소민이 견디기 힘든 폐단은 도고입니다. 도고라는 것은 물화를 모두 모아 그 이익을 독점하는 것으로, 백 가지 물종이 다 한 곳으로 귀속되니, 다른 사람들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영조실록〉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수공업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상품의 유통도 활성화되었다. 부세 및 소작료의 금납화, 인구의 자연 증가와 인구의 도시 유입도 상품 화폐 경제의 진전을 더욱 촉진하였다.

조선 후기 상업 활동의 주역은 공인과 사상이었다. 처음에는 공인이 상업 활동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사상이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사상의 활동은 주로 칠패, 송파 등 도성 주변에서 이루어졌지만, 개성, 평양, 의주, 동래 등 지방 도시에서도 활발하였다. 그들은 각 지방의 장시를 연결하면서 물품을 교역하고, 각지에 지점을 두어 상권을 확장하였다.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활동 기반을 강화하였는데, 주로 인삼을 재배, 판매하고 대외 무역에도 깊이 관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경강상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선박의 건조 등 생산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활동 분야를 넓히기도 하였다.


도고(都賈)의 활동

그(허생)는 안성의 한 주막에 자리잡고서 밤, 대추, 감, 배, 귤 등의 과일을 모두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도거리로 사 두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일값은 크게 폭등하였다. 허생은 이에 10배의 값으로 과일을 되팔았다. 이어서 허생은 그 돈으로 곧 칼, 호미, 삼베, 명주 등을 사 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 말총을 모두 사들였다. 말총은 망건의 재료였다. 얼마 되지 않아 망건값이 10배나 올랐다. 이렇게 하여 허생은 50만 냥에 이르는 큰 돈을 벌었다. 〈연암집, 허생전〉

부세의 금납화는 토지세와 각종 역을 돈으로 환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 사상의 성장은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발달한 장시를 토대로 하였다. 15세기 말 남부 지방에서 개설되기 시작한 장시는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1000여 개소가 개설되었다.

장시는 지방민의 교역 장소로, 인근의 농민, 수공업자, 상인이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물건을 교환하였는데, 보통 5일마다 열렸다. 일부 장시는 상설 시장이 되기도 하였지만, 인근의 장시와 연계하여 하나의 지역적 시장권을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18세기 말의 장시 중에서 광주 송파장, 은진 강경장, 덕원 원산장, 창원 마산포장 등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연결하는 상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였다.

농촌의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시킨 상인은 보부상이었다. 이들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는 데 큰 역할을 한 행상으로서, 장날의 차이를 이용하여 일정 지역 안이나 전국적인 장시를 무대로 활동하였다.

보부상(褓負商)

보부상이란 봇짐장수와 등짐장수를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단결을 굳게 하기 위하여 보부상단이라는 조합을 이루고 있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 포구가 새로운 상업 중심지가 되었다. 포구의 상거래는 장시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 종래의 포구는 세곡이나 소작료를 운송하는 기지의 역할을 했으나, 18세기에 이르러 강경포, 원산포 등이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포구를 거점으로 선상, 객주, 여각 등이 활발한 상행위를 하였다.

선상은 선박을 이용해서 각 지방의 물품을 구입해 와 포구에서 처분하였는데, 운송업에 종사하다가 거상으로 성장한 경강상인이 대표적인 선상이었다. 그들은 한강을 근거지로 하여 주로 서남 연해안을 오가며 미곡, 소금, 어물 등을 거래하였다.

한편, 객주나 여각은 각 지방의 선상이 물화를 싣고 포구에 들어오면 그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부수적으로 운송, 보관, 숙박, 금융 등의 영업도 하였다. 객주와 여각은 지방의 큰 장시에도 있었다.

포구 상업

우리 나라는 동⋅서⋅남의 3면이 모두 바다이므로, 배가 통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배에 물건을 싣고 오가면서 장사하는 장사꾼은 반드시 강과 바다가 이어지는 곳에서 이득을 얻는다. 전라도 나주의 영산포, 영광의 법성포, 흥덕의 사진포, 전주의 사탄은 비록 작은 강이나, 모두 바닷물이 통하므로 장삿배가 모인다. 충청도 은진의 강경포는 육지와 바다 사이에 위치하여 바닷가 사람과 내륙 사람이 모두 여기에서 서로의 물건을 교역한다. 매년 봄, 여름에 생선을 잡고 해초를 뜯을 때에는 비린내가 마을에 넘치고, 큰 배와 작은 배가 밤낮으로 포구에 줄을 서고 있다. 〈택리지〉

조선 후기에는 상품 화폐 경제가 진전되면서 시장 판매를 위한 수공업 제품의 생산이 활발해졌다. 이 시기는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여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대동법의 실시로 관수품의 수요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간 수공업자인 사장(私匠)들은 장인세만 부담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제품은 품질과 가격면에서 관영 수공업장에서 만든 제품에 비해 경쟁력도 높았다.

민간 수공업자의 작업장은 흔히 점(店)으로 불리어 철기 수공업체는 철점, 사기 수공업체는 사기점이라 하였다.

민간 수공업자들은 대체로 작업장과 자본의 규모가 소규모여서 원료의 구입과 제품의 처분에서 상업 자본의 지배를 받았다. 대부분 공인이나 상인에게 주문을 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선대제가 성행하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수공업자 가운데서도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직접 판매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농촌의 수공업은 지금까지 자급자족을 위한 부업의 형태로 제조하였으나, 점차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상품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늘었고, 더 나아가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도 나타났다. 농촌에서는 주로 옷감과 그릇 종류가 생산되었다.

광산은 본래 정부가 독점하여 필요한 광물을 채굴하였다. 정부는 17세기 중엽부터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인에 의한 광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청과의 무역으로 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광의 개발이 활기를 띠었다. 그리하여 17세기 말에는 거의 70개소의 은광이 개발되었고, 18세기 말에는 상업 자본이 채굴과 제련이 쉬운 사금 채굴에 몰리면서 금광의 개발도 활발해졌다. 광산의 개발은 이득이 많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경우가 있었지만, 몰래 채굴하는 경우도 성행하였다.

조선 후기의 광산 경영은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대개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업자와 채굴 노동자, 제련 노동자 등을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작업 과정은 분업에 토대를 둔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조선 후기 광산촌의 모습

황해도 관찰사의 보고에 의하면, 수안에는 본래 금광이 다섯 곳이 있었다. 두 곳은 금맥이 다하였고, 세 곳만 금맥이 풍성하였다. 그런데 지난 해 장마가 심해 작업이 중지되어 광꾼들 대부분이 흩어졌다. 금년(1799) 여름에 새로이 39개소의 금혈을 팠는데, 550여 명의 광꾼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일부가 도내의 무뢰배들이지만, 대부분은 사방에서 이득을 쫓아 몰려온 무리이다. 그리하여 금점 앞에는 700여 채의 초막이 세워졌고, 광꾼과 그 가족, 좌고, 행상, 객주 등 인구도 1500여 명에 이른다.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그 곳에서는 생필품의 값이 폭등하는 사태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비변사등록〉

덕대(德大)는 광산의 주인과 계약을 맺고 광물을 채굴하여 광산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양 난 이후 5군영의 성립으로 모병제가 제도화되자, 군영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포를 내는 것으로 군역을 대신하는 수포군이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5군영은 물론, 지방의 감영이나 병영까지도 독자적으로 군포를 징수하면서 장정 한 명에게 이중 삼중으로 군포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이 바치는 군포의 양도 소속에 따라 2필 또는 3필 등으로 달랐다.

임진왜란 이후 납속이나 공명첩으로 양반이 되어 면역하는 자가 늘어나면서 군역의 재원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전국의 장정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자 군포의 부과량을 점차 늘릴 수밖에 없었다.

군역의 부담이 과중해지자, 농민은 도망가거나 노비나 양반으로 신분을 바꾸어 군역을 피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마침내 균역법이 시행되었다. 이로부터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그러나 토지에 부과되는 결작의 부담이 소작 농민에게 돌아가고, 군적 문란이 심해지면서 농민의 부담은 다시 가중되었다.

납속(納粟)


부족한 재정 보충 및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돈이나 곡물을 납부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 정책. 면천, 면역은 물론 관직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공명첩(空名帖)


나라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부유층으로부터 돈이나 곡식을 받고 팔았던 명예직 임명장

양반은 양 난 이후 토지 개간에 주력하는 한편, 농민의 토지를 사들여 농토를 늘렸다. 그리고 토지를 소작 농민에게 빌려 주고 소작료를 받는 지주 전호제로 경영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말에 이르러 일반화되었다.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지주 전호제도 변화해 갔다. 양반은 양반과 지주라는 신분적이며 경제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소작료와 그 밖의 부담을 마음대로 강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소작인의 저항이 심해지자, 소작인의 소작권을 인정하고 소작료도 낮추거나 일정액으로 정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지주 전호제가 지주와 전호 사이의 신분적 관계보다 경제적 관계로 바뀌어 갔다.

대체로, 양반은 소작료를 거두어 생활하거나 이 소작료로 받은 미곡을 시장에 팔아 이득을 남겼다. 또, 토지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토지 매입에 더욱 열을 올렸다. 그리하여 천석꾼, 만석꾼이라고 불리는 지주도 나타났다.

양반 중에는 물주로서 상인에게 자금을 대거나 고리대를 하여 부를 축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변동 과정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몰락하는 양반도 나타났다.

농민은 황폐한 농토를 다시 개간하고 수리 시설을 복구하였으며,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기구와 시비법을 개량하고, 새로운 영농 방법을 시도하였다.

모내기법을 확대하여 벼와 보리의 이모작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켜 소득을 증대하였다. 이모작이 널리 행해지면서 보리 재배가 확대되었고, 논에서의 보리 농사는 대체로 소작료의 수취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작농들은 보리 농사를 선호하였다.

농민은 농업을 경영하는 방식도 변화시켰다. 모내기법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을 덜 수 있게 되자, 농민은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지주들도 직접 경작하는 토지를 넓혔지만, 자작농은 물론 일부 소작농도 더 많은 농토를 경작하여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다. 이전보다 넓은 농토를 경작할 수 있게 된 광작 농업으로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 부농이 될 수 있었다.

또, 농민들은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여 가계 수입을 증가시켰다. 장시가 점차 증가하여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민은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등을 재배하여 팔았다. 특히, 쌀의 상품화가 활발하였다. 쌀은 이 시기에 이르러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 장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었다. 쌀의 수요가 늘면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하였다.

소작 농민은 좀더 유리한 경작 조건을 얻어 내기 위하여 지주에게 대항하여 소작 쟁의를 벌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작권을 인정받아 지주가 함부로 소작지를 빼앗지 못하고, 수확량의 반을 내던 소작료도 일정 액수를 곡물이나 화폐로 내도록 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소작농이라도 상품 작물을 재배하거나 소작권을 인정받고 소작료도 일정 액수만 내게 되면서, 근면하고 시장 경제를 잘 이용하는 농민은 점차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일부 농민은 토지를 개간하거나 매입하여 지주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농민이 소득을 증대시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토지를 잃고 몰락해 가는 농민도 증가하였다. 부세의 부담, 고리채의 이용, 관혼상제의 비용 부담 등으로 견딜 수 없게 된 가난한 농민은 헐값에 자신의 토지를 내놓았다. 양반 관료, 토호, 상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였다.

광작이 가능해지면서 대부분의 농토를 소작시키고 일부 농토만 직접 경영하던 지주도 소작지를 회수하여 노비를 늘리거나 머슴을 고용하여 직접 경영하였다. 이 때문에 소작 농민은 소작지를 잃기는 쉬워지고 얻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농촌을 떠난 농민은 도시로 옮겨 가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임노동자가 되었으며, 광산이나 포구를 찾아 임노동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광산, 포구 등에는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황해도의 수안, 충청도의 강경, 함경도의 원산 등이 그러한 곳이었다.


상품 작물의 재배

농민이 밭에 심는 것은 곡물만이 아니다.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등의 농사도 잘 지으면 그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도회지 주변에는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 등이 많다. 특히, 서도 지방의 담배밭, 북도 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밭, 강진의 고구마밭, 황주의 지황밭에서의 수확은 모두 상상등전(上上等田)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이른다. 〈경세유표〉


소작료(지대)의 형태

- 타조법:일정 비율로 소작료를 내는 방식이다.

- 도조법:일정 액수를 소작료로 내는 방식으로, 점차 화폐로 내는 경향이 나타났다.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경제면에서 변화의 모습이 두드러졌다. 그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근대 경제로 넘어가는 준비 과정이었다.

서민은 점차 경제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의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삶의 자세를 바꾸어 갔다. 농민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기구와 시비법을 개량하는 등 새로운 영농 방법을 추구하였고, 상품 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늘리려 하였다. 상인도 적극적으로 상업 활동을 하여 대자본을 가진 상인이 출현하였다. 수공업 생산도 활발해져 민간에서 생산 활동을 주도하여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고, 지방의 상공업 활동이 활기를 띠었으며, 상업 도시가 출현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농촌 사회는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수많은 농민이 전란 중에 사망하거나 피난을 가고 경작지는 황폐화되었다. 게다가 굶주림과 질병까지 널리 퍼져서 농촌 생활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였지만, 농민의 조세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양반 지배층은 정치적 다툼에 몰두하여 민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지배층에 실망한 농민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국가는 수취 체제를 개편하여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고 재정 기반을 확대하려 하였다. 그것은 전세 제도, 공납 제도, 군역 제도의 개편으로 나타났다.

양 난 이후 조선 정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농경지의 황폐와 전세 제도의 문란이었다. 임진왜란 직전 전국의 토지 결수는 150만 결이었는데, 직후에는 30여만 결로 크게 줄었다. 이에 정부는 개간을 권장하면서 서둘러 경작지를 확충하고자 하였다. 또, 전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조사 사업도 서둘렀다. 이것은 토지 대장인 양안에서 빠진 토지를 찾아 내어 전세의 수입원을 증대시키려는 의도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정책으로는 농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없었다. 농민은 자신들의 고통을 줄여 주는 정책을 기대하였다. 이에, 정부는 연분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 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영정법이라 한다(1635).

이러한 개편으로 전세의 비율이 이전보다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났다. 전세를 납부할 때에 여러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자연 소모에 대한 보충 비용 등이 함께 부과되었기 때문인데, 그 액수가 전세액보다 훨씬 많아 때로는 전세액의 몇 배가 되기도 하였다.

당시 농민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던 것은 공납이었다. 특히, 방납의 폐해가 나타나면서 농민의 부담은 더욱 커져 갔다. 부담을 견디지 못한 농민은 농토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농민의 토지 이탈은 농촌 경제의 파탄으로 인한 결과이지만, 일종의 조세 저항이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어용 상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농민도 대동세를 내기 위하여 토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쌀, 베, 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후 대동법의 운영 과정에서 폐단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서 농민들은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6세기에 이르러 수취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폐단이 심해지면서 몰락하는 농민이 증가하였다. 공납에서는 중앙 관청의 서리가 공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많이 챙기는 방납이라는 폐단이 나타났다. 방납이 증가할수록 농민의 부담도 증가하였다. 공물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농민이 도망을 하면 그 지역의 이웃이나 친척에게 대신 내게 하였다. 이 때문에 유망 농민이 더욱 증가하였다.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공납의 폐단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공물을 현물 대신 쌀로 거두는 수령도 나타났고, 이이와 유성룡 등은 공물을 쌀로 거두는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 농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요역 동원으로 농사에 지장을 가져오자, 농민은 요역 동원을 기피하였다. 이에, 농민 대신에 군인을 왕릉 축조, 성곽 보수 등 각종 토목 공사에 동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군인도 이런 힘든 군역을 기피하였다. 장기간 평화가 지속되면서 관청이나 군대에서 군역에 복무해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 주는 방군수포와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대립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다. 이에 군포 징수제가 점차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군포 부담의 과중과 군역 기피 현상으로 도망하는 자가 늘어나면서 군적도 부실해졌다. 각 군현에서는 정해진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남아 있는 사람에게 그 부족한 군포를 부담시키자, 남은 농민도 생활이 더욱 어려워 졌다.

환곡제는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곤궁한 농민에게 곡물을 빌려주고 10분의 1 정도의 이자를 거두는 제도였다. 그러나 지방 수령과 향리들은 정한 이자보다 많이 거두어 사적으로 사용하는 폐단이 나타났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농민 생활이 악화되어 각 지방에서 유민이 증가하였다. 유민 중 일부는 도적이 되어 양반과 중앙 정부로 바치는 물품을 빼앗기도 하였으며, 이들이 도성에까지 출현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 명종 때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한 임꺽정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16세기 농민들의 처지

○ 백성으로 농지를 가진 자가 없고, 농지를 가진 자는 오직 부유한 상인과 사족(士族)의 집뿐입니다. 〈중종실록〉

○ 근래 도적이 벌 떼처럼 일어나 공공연하게 노략질을 하며 양민을 죽이고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여도 주현에서 막지 못하고 병사(兵使)도 잡지 못하니, 그 형세가 점점 커져서 여러 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떼로 일어나 빈 집에 진을 치고 밤이면 모였다가 새벽이면 흩어지고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명종실록〉

○ 지방에서 토산물을 공물로 바칠 때, (중앙 관청의 서리가) 공납을 일체 막고 본래 값의 백배가 되지 않으면 받지도 않습니다. 백성이 견디지 못하여 세금을 못 내고 도망하는 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선조실록〉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의 변화


과전법은 고려 말에 전제 개혁을 마무리한 토지 제도의 근간이다. 이 법에는 토지를 나누어 주는 규정, 조세의 규정, 땅 주인과 소작인에 대한 규정, 토지 관리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과전법은 고려 말 세금을 내지 않던 농장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국가의 수입을 증대시켰다. 이 법에서 토지를 나누어 주는 주요 대상은 왕실을 비롯하여 국가 기관, 지방 관부, 공공 기관, 관료, 벼슬이 없는 관인, 이(吏) 등이었으나, 사전 재분배의 중심이 된 것은 관료에게 나누어 준 과전이었다. 과전법은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고, 10분의 1조를 공정하게 하며 병작반수를 금하였다.

과전법에서는 과전의 지급을 경기도에 있는 토지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1417년(태종 17)에 과전의 3분의 1을 하삼도(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옮겨 나누어 주었고, 1431년(세종 13)에는 이것을 경기도로 환급함과 아울러 새로운 토지 분급법이 제정되었다. 이 결과, 과전의 결수가 감소하였다. 이후, 과전법은 유지가 어려워 폐지되고 직전법으로 바뀌었다. 과전법이 현직 관료와 퇴직 관료에게 토지를 지급하던 것과는 달리, 직전법은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또, 관료의 유가족에게 나누어 주던 수신전, 휼양전이 폐지되었다.

1. 과전법과 직전법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자.

2.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바뀐 이유를 설명해 보자.

성리학적 경제관


○ 검소한 것은 덕(德)이 함께 하는 것이며, 사치는 악(惡)의 큰 것이니, 사치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할 것이다.

○ 농사와 양잠은 의식(衣食)의 근본이니, 왕도 정치에서 우선이 되는 것이다.

○ 우리 나라에는 이전에 공상(工商)에 관한 제도가 없어, 백성 중에서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자들이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백성이 줄어들었으며, 말작(末作:상업)이 발달하고 본실(本實:농업)이 피폐하였다.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경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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